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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장비 임대업을 함께 하며 현장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워보지 않겠느냐. 대출 할부금은 내가 책임질 테니 현장을 다니는 데 필요한 차를 한 대 구입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함께 장비 임대업을 하거나 위 차를 타고 다닐 생각이 없이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0.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대금 1,150만 원을 대출받아 BE 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매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현대캐피탈에 위 1,1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위 피해자 M에게 ‘모닝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할부금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장비임대업을 해보자. 대출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장비 임대업을 할 생각이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3.경 광주 서구 BF역 부근에 있는 ‘BG 대리점’에서 (주)현대커머셜로부터 차량 대금 3,060만 원을 대출받아 BH U-17 굴삭기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위 굴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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