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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고정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만 가불을 해주면 식당에서 일하여 조금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개인회생을 알아볼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벌금 350만 원 상당을 미납하여 수배 중이었으며, 애초에 위 식당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인데 빌린 돈을 못 갚아서 협박당하고 있다. 빨리 해결해야 내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혼으로, 부인이 임신을 하거나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992,3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H) 등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이체내역서

1. 고소인 작성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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