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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2011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좋은 것이 나왔고 차량대금이 1,65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인수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8년식 LPG G 토스카 승용차량이 610만 원에 나와 있는데, 610만 원을 주면 곧바로 차량을 인수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모닝차량이 나와 있는데 차주가 600만 원을 주면 매매하겠다고 한다, 내가 250만 원이 있으니까 일단 350만 원만 송금하여 주면 차량을 인수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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