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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도17290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운항관리자의 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전휴정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2011년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격포파견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2는 2013년경부터 2014. 3. 31.까지 위 격포파견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위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3은 2012. 1.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위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4는 2014. 3. 24.경부터 위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5는 2012. 8. 20.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위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6은 2012. 8. 1.경부터 위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미출근 및 출근 후 점검누락으로 인한 업무방해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격포파견지에서 근무하면서 2013. 1. 3.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536 기재와 같이 총 536회에 걸쳐 휴무일로 지정하고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3에게 결재를 받아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출항하는 여객선들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휴무일로 지정된 날에 출항하는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피고인 3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2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3 및 군산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피고인 3 및 군산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4. 3. 26.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37~55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4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4 및 군산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피고인 4 및 군산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격포파견지에서 근무하면서 2014. 4. 4.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45, 47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휴무일로 지정하고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4에게 결재를 받아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출항하는 여객선들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휴무일로 지정된 날에 출항하는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피고인 4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1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4 및 군산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피고인 4 및 군산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2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격포파견지 운항관리자로서, 2013. 6. 3.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함에 따라 그날 출항하는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출항 전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하였고, ‘여객선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으며,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1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격포파견지 운항관리자로서, 2014. 4. 16. 17:05경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함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출항하는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출항 전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하였고, ‘여객선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으며,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2014. 4. 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형식적인 안전점검으로 인한 업무방해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1,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3. 1. 2.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1327 기재와 같이 총 1,327회에 걸쳐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출항 예정인 여객선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위 여객선의 선장으로부터 ‘현원’, ‘여객’ 난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 선원 탑승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위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위 선장이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3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4. 3. 24.부터 2014. 3. 29.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28~133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4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2014. 4. 1.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출항 예정인 여객선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위 여객선의 선장으로부터 ‘현원’, ‘여객’ 난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 선원 탑승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위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위 선장이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4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5, 피고인 3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5,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5는 2013. 1. 1.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427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위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출항 예정인 여객선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위 여객선의 선장으로부터 ‘현원’, ‘여객’ 난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 선원 탑승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위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위 선장이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3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4. 3. 26.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28~446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4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6, 피고인 3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6,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6은 2013. 1. 3.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1558 기재와 같이 총 1,558회에 걸쳐 위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출항 예정인 여객선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위 여객선의 선장으로부터 ‘현원’, ‘여객’ 난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 선원 탑승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위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위 선장이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3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4. 3. 24.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559~1639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4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한국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닌 운항관리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이 기본적으로 해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국해운조합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를 선임하고 각 지부에 설치된 운항관리실에 배치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한국해운조합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한국해운조합의 사업 중 하나로 규정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업’에는 적어도 운항관리자 및 운항관리실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해운조합 역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운항관리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 등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은 그 자신의 업무로 출항 전 안전점검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적절한 업무 수행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그 내부 규정인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과 운항관리실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여 운항관리자로 하여금 적절하게 확인한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보관하게 하고 여객선 방문결과 서류를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현대설봉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운항관리자에게 안전점검 보고서 서면확인 시 공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것은 모두 운항관리자와의 관계에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운항관리자의 업무는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오로지 운항관리자의 업무일 뿐 한국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및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곧바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서 타인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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