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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1 2014고단5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여객선 선장은 여객선 출항 전과 입항 후에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ㆍ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자로, 해당 항로 기상상태, 기항지 여객동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 상황정보를 선박 출항 전에 선장에게 제공하고「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선장이 기상상황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아 이를 운항관리실에 보관하여야 하고, 당해 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이 점검을 실시하고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점검하여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위 점검보고서를 3개월 간 운항관리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매 출항 시마다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업무 수행 후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사항 등 핵심내용을「여객선방문결과」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해양경찰과 시스템 연계되어 있는「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 수행 후 승선인원, 출항시각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2014. 3. 31.까지 J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K지부 L파견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M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K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K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위 L파견지에서 운항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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