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근무시간 이후에 해당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인 B이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 등을 작성한 여객선에는 과승, 과적을 비롯한 안전운항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의 주체는 선장이고, 운항관리자는 선장이 작성한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하기만 하면 될 뿐 그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특히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기재될 사항 중 승선인원 및 화물량은 출항 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출항 전에 점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 B의 안점점검업무는 운항관리자 자신의 업무일 뿐 업무방해의 대상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미출근 및 출근 후 점검누락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 A, C, D 등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중 인사발령 후 허위 안전점검 부분 관련 한국해운조합 K지부 근무요령에 따르면 휴무일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운항하는 선박에 관하여는 간이한 절차로 내부적인 안전점검 등에 대한 업무를 완료하였음을 표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B, A은 출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