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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0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위 처벌 전력이 2005년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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