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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7 2020고단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1:45 거제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에서 ‘ 술 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생겼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 체포해서 잡아가라 씨 발 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나 들어가서 살란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 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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