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2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