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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25 2019고단1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02: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남성 손님이 술에 취해 있는데 1층까지 부축을 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부축을 받고 위 노래방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뒤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경장 F을 수차례 밀치고, 위 경위 E의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들을 밀치고 목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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