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4 2020고단22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마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7. 12. 경부터 2020. 10. 14.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약 66㎡ 면적에 탁자 8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2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C’ 이라는 상호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백숙, 오리 백숙, 닭볶음탕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 서, C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영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