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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1 2020고단21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2. 5. 경부터 2020. 10. 14.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음식점 ‘C ’에서, 약 66m² 규모에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4개, 탁자 10개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오리 백숙, 오리 주물럭,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업소사진

1. 의견서, 고발장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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