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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55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7. 17.부터 2020. 9. 8.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전 남 화순군 B에서 ‘C 농원’ 이라는 상호로 창고에 조리시설( 냉장고, 가스 시설, 조리기구 등) 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닭볶음탕, 오리 백숙 등을 조리,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 농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미신고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래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미신고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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