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38』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7.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취사시설, 침구류, 화장실 등을 갖춘 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객실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 액수의 숙박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018 고 정 539』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8. 8. 6.까지 경기 양평군 D에서 총 면적 40㎡에 가스레인지 2대, 냉장고 2대, 평상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볶음탕, 닭백숙, 오리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 정 538』
1. 범죄인지 보고( 공 중위생 관리법위반)
1. 적발보고( 공 중위생 관리법위반)
1. 펜 션 예약사이트 (E 펜 션) 검색자료
1. 펜 션 예약사이트 (E 펜 션 )를 통한 예약 완료 현황 (2014. 5. 4.부터 적발 일까지) 『2018 고 정 539』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 형 범죄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