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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82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E의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에서 ‘G’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G’ 라는 상호로 그 곳 주택 53.45㎡ 의 공간 및 인근 소하천에 21㎡ 의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조리시설과 평상, 천막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오리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 인근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소하천인 청학 천 위에 21㎡ 의 평상, 천막 등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소하천 유수와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경 A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2017. 3. 30.부터 2019. 3. 30.까지, 2년 차임 6,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위 지상 건물을 임대한 이후 2017. 4. 1.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계속 임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진술서,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등본, 수사보고( 청학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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