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74』 피고인은 2916. 9. 18. 13:30 경 인천 서구 B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C(59 세) 가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위 사우나를 피해자에게 매도 하여 피해 자가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잔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급할 잔금이 없다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사우나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의 주요 부품을 마음대로 빼어 은닉하여 보일러 등의 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447』 피고인은 2016. 9. 18. 13: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9세) 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매매계약 이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신발을 던지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가 매매 계약서 『2017 고 정 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