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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4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6. 7. 29.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47』 피고인은 2016. 3. 18. 23:2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 현관 앞에 취객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모텔 계단 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 여기는 영업장입니다.

일어나셔서 귀가하십시오.

선생님 일어 나세요.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F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F의 왼팔 쪽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261』 피고인은 2015. 12. 15. 16:40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5세) 가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오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가게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2회 정도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 판시 전과』

1. 판결문,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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