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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4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46] 피고인은 2015. 12. 14. 15:30 경 창원시 진해 구 B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경비 실내에 썬팅을 했다는 이유로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C(65 세) 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경비실 썬팅을 누가 했냐

빨리 안 떼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이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2-3 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목, 우측 어깨, 앞쪽 가슴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447] 피고인은 2016. 1. 5.부터 같은 해

1. 13까지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1~2 호, 3~4 호, 5~6 호, 7~8 호, 9~10 호라인 5개소 출입구 강화 유리문 및 엘 리베이트 안쪽에 “ 입주민에게 알리는 글” 이라는 제목으로 “ 수리 내역과 수리비를 관리 부과 내역 서에 공지하지 않고, 총지출 내역 서에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은 채 기안 용지에만 기록하고 있음, 입주민도 입주민 나름이라는 자세로 쌍 욕과 고성을 일삼고 있음.”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리 내역과 수리비를 관리 부과 내역 서에 공 지하였고, 입주민에게 욕설과 고성을 일삼은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 정 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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