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5. 12. 25. 20:00 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외조카인 피해자 E( 여, 24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기 치료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 자의 등과 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 네 가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5.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 1 항의 행위로 겁을 먹고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7, 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