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손 가락 관절 피부 경화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56세) 의 친동생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6.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양손 가락이 불편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원피스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경부터 같은 달 7. 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원피스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 던 피해자의 음모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장애 진단서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누범기간,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