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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07 2017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16세) 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6. 00:00 ~08 :0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7. 2. 26. 15: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숙취해 소 음료인 컨디션에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수면제 한 알을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위 컨디션을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1. 현장사진, F 캡 쳐 사진, 성폭행 사건 현장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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