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16세) 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6. 00:00 ~08 :0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7. 2. 26. 15: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숙취해 소 음료인 컨디션에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수면제 한 알을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위 컨디션을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1. 현장사진, F 캡 쳐 사진, 성폭행 사건 현장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