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의 친부이며,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에 선택적 함묵증( 발성 기관에 장애가 없음에도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는 아동기 불안 장애) 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무렵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싫다 ”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귀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을 강간 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9. 9.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15세) 가 피해자의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조서에 편철한 답변서 포함)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장애인 강간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