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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19고정26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물 구조 활동, 동물 학대 고발, 관련법 개정 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물권단체인 ‘B(前 C)’의 대표이다.

D는 서울 종로구에서 ‘E’ 집회를 주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집회 장소 부근에서 이에 대항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1. 미신고 집회의 점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9. 22.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D가 집회를 진행 중이던 장소 뒤편인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인도 및 소공원 내에서, 미리 준비한 ‘우리 함께 살립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 20개를 B 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들고 피켓팅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부터 17:45경까지 D 행진 경로 건너편인 서울 종로구 H빌딩 앞 인도에서위 손피켓 20개를 B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들고 피케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집회 방해의 점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17:22경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서울 종로구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 소유의 J 탑차를 운전하여 D 행진대열 선두의 전방으로 가, 위 편도 2차로 전체에 차량을 가로방향으로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우리 함께 살립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채 D의 행진을 약 5분간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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