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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단6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종교단체인 ‘D’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인 인터넷 카페인 ‘E’의 회원들로 활동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서 2013. 12. 초순경 인터넷에서 인천에 있는 D종교단체 F교회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시작하기 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 23. 13:5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같은 날 17:40경부터 19:00경까지 인천 남구 G빌딩 1층에 있는 D종교단체 F교회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 B은 ‘D종교단체 신도들은 속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옛언약은 십계명을 뜻하는 것이고 새언약은 유월절이 아니라 오순절에 주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고후 6장 16절), 따라서 H는 하늘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도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약 2m 내지 15m 떨어진 도로에서 우측면에 ‘대국민호소문, 방송 3사를 통해 보도된 D종교단체 종말론과 피해사례’ 등이, 좌측면에 ‘대국민호소문, 가족을 잃은 D종교단체 피해자들의 한맺힌 시위, H에게 분노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집단 시위 현장모습’, 후면에 ‘D종교단체는 I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H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입니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자동차를 주정차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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