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06』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경위 피고인 A은 D단체(이하 ‘D단체’라 한다) 사무국장, 피고인 C, B는 D단체 회원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015. 6. 19.부터 노사 전원회의를 개최하자, 피고인들은 다른 D단체 회원들과 함께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회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 인원 등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08:36경부터 같은 날 11:02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회관 정문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동의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는 등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관할경찰서장은 미신고 집회 등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 참가자는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1993년생), H, I, J, K, L, M, N(1992년생), O, P, Q(각 같은 날 약식기소) 등과 공동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2015. 6. 25. 09:20경부터 10:42경까지 위 장소에서 마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마포경찰서 R 경정 S으로부터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 5회를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