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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301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F 일대에 대지면적 약 7,469㎡, 연면적 약 42,498㎡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시행대행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1. 7. 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10. 12. 3. 피고 조합과 사이에 추후 건립될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1세대를 5억 4,900만 원(조합원 부담금 5억 2,400만 원, 업무대행비 2,5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조합은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사항에 일부 수정할 사항이 생겨 2011. 8. 2. 2차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6. 1. 3차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2차 계약”, “3차 계약”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 2011. 7. 25. 중도금 등 3,000만 원(= 중도금 500만 원 업무대행비 2,500만 원), 2011. 9. 7. 중도금 1,250만 원, 2011. 9. 8. 중도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4. 9.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미납 중도금 및 연체료를 2014. 10. 22.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연체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조합의 이 사건 2015. 4.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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