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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9:20경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사라봉 제주여상 방면에서 동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전방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70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약도, CCTV영상 촬영사진(H마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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