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6. 19:20경 2종보통 연습면허(10인승 승합차까지만 운전 가능함)만을 소지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효성아파트 방면에서 양산부산대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 가속장치를 밟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침범한 후 인도가장자리를 지나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종보통 연습면허(10인승 승합차량까지 운행 가능)만을 소지한 A에게 위 승합차로 운전연습을 시켜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가 2014. 8. 26. 18:00경 부산 북구 덕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을 2종보통 연습면허만을 소지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A 옆에 동승하여 A의 운전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