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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6. 17:25경 제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413 우이교 교차로를 D병원 정문 방면에서 우이3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종 보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정원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SCR110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및 족관절 좌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는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만을 소지한 상태에서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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