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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7 2015고단24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5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17:26 경 경북 칠곡군 C 105호에서 인터넷 회선 3개와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파일 조 (http: //www .filejo .com )에 접속한 후 ‘B Upload'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인 영화 게시판에 “ D”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 3명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 로드하여 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 경부터 2015. 9.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총 1,643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015 고단 266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09:49 경 경북 칠곡군 C 105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파일 독 (http: //www .filedok .com )에 아이디 “E ”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F” 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 로드하여 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2015. 5. 21.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1. 22: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파일함 (http: //www .fileham .com )에 아이디 “G ”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H” 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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