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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8 2017고단2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인 음란물을 업 로드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C, 202호 창고를 임대하여 컴퓨터 3대에 음란물을 자동으로 업 로드 시켜 주는 ‘ 프로그램 베이 ’를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9. 17:20 경 위 창고에서 인터넷 베가 디스크 (www .vegadisk .com) 사이트에 아이디 D( 닉네임: E) 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F』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 하는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경 위 창고에서 인터넷 베가 디스크 (www .vegadisk .com) 사이트에 아이디 D( 닉네임: E) 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G』 라는 제목 등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 하는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베가 디스크 게시판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 고단 61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인 음란물을 업 로드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C, 202호 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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