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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73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7 고단 460 사건의 판시 제 1, 2 죄 및 2017고 정 107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2017 고단 460 사건의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2018 고단 147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 면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이 사건 영상물들은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 6.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 파일 콕 (www .filekok .com) ’에 닉네임을 ‘K ’라고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 발가벗은 왕가슴’ 이라는 파일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 7.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 새 디스크 (http: //sedisk .com) ’에 아이디를 "D", 닉네임을 “F” 로 접속하여 성인 코너에 남녀가 음란하게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인 ‘L’, ‘ 당신 구멍에 넣고 싶어요

’, ‘ 초절정 섹 녀’ 라는 파일 3개를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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