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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7,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8. 12.경 시흥시 L 3다 718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으로부터 공급가액 82,197,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2.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4회에 걸쳐 총 33,461,601,0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년 신고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뒤, 시흥세무서에 2012. 1.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2012. 7. 25.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24,551,288,43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당하게 2,455,128,84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나. 2013년 신고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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