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폐자원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용인세무서에 2008. 7. 25. 제출한 2008.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부터 2010. 1. 25. 제출한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26,256,72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고,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11,666,769,0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초 세무조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이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이고 자신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위 D의 대표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세무서,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D의 대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한 F, G, H, I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E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었는데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2007. 11. D과 K으로 회사를 분리하고 당시 직책이 부장인 피고인을 D의 대표자로, 동거녀인 L을 K의 대표자로 각 등기하였다.
그러나 두 회사 간에 직원, 거래품목, 자금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E이 모든 자금관리 및 세무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 밑으로 G이 전무이사 또는 사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