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12 2013고단4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E 소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공동사업자이고, G은 위 F의 직원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F에서, G은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할 거래처를 물색하고, A과 B은 배차 및 대금결재 등을 하는 방법으로, H 운영의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648,59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H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경부터 2012. 5. 3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732,184,433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에게 고철을 매도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위 H 등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가.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1. 5. 18.부터 2011. 12. 31.까지 위 F에서 일반과세자들로부터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운전기사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964,136,315원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43,641,300원 및 피고인 A은 종합소득세 6,952,778원, 피고인 B은 종합소득세 5,331,700원을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2. 1. 1.경부터 2012. 5. 30.까지 위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저가에 고철을 매입한 후, 이를 J회사 등 제련업체에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징수불능케 하는 등 속칭 ‘폭탄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