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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4 2018고단2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여군 C에 있는 D가 경영하고 건물 주인 성명 불상 여성이 주거로 사용하는 ‘E 단란주점’ 주방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애인 F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16:55 경 부여군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휘발유 40리터를 구입한 후 위 주점으로 가 위 휘발유 약 15리터를 위 주점 밖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여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휘발유 뿌린 것은 맞으나, 라이터를 들지는 않았다는 취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화재는 그 성질 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형법은 실제로 방화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를 예비한 경우에 대하여도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도 자칫 무고한 이웃의 재산, 생명에 큰 피해가 생길 뻔했다.

피고인에게 진지하게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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