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21:12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땅 문제로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자, 위 주거지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휘발유 1통( 약 5리터, 증 제 1호) 을 안방으로 가져온 다음 그 휘발유에 불을 붙이기 위해 안방에 있던 서랍에서 라이터 1개( 증 제 2호 )를 꺼내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와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여러 이종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땅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를 실행에 옮길 의사는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 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