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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99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예비 피고인은 퀵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Q(49 세 )으로부터 배달 의뢰를 받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무시 당했다고

생각해 오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음주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피고인의 처와 불화로 이혼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이 모든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3. 12:10 경 위 P 사무실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7cm, 총 길이 29cm), 잭나이프( 칼날 길이 6cm, 총 길이 15cm )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위 식칼로 찔러 죽이고, 라이터용 기름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 도중에 밖으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위 사무실 건물 뒤편에 있는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가져와 위 사무실 책상, 컴퓨터, 의자, 바닥 등에 등유를 뿌린 뒤 휴대용 가스 버너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5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예비의 점),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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