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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0 2018고단37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처 C과 아들 D이 아무런 상의 없이 피해자 E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G’ 모텔을 6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12. 5. 경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은 후 종적을 감추었고, 2017. 12. 5. 11:00 경 위 ‘G ’에서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청을 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위 ‘G’ 건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 10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4:30 경부터 16:30 경까지 ‘G’ 103호 안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피고인의 옷과 바닥에 뿌리고 지하실에 보관 중이 던 부탄가스 4개를 입구 쪽으로 옮겨온 다음, 라이터를 꺼 내 들고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G 매각대금 중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방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사진 4 장,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4 장,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의 처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부동산매매 계약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채 증 물 현황, 사진 8 장, 감정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죽으려고 하였을 뿐, G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휘발류를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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