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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27 2012도7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DNA 세미나 강의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시 세미나 강의료가 피고인 A의 개인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수입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L교회에 헌금한 이상 확정적으로 L교회의 자금으로 귀속된다고 보고, 그것이 피고인 A의 개인수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성립 내지 횡령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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