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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895
업무상횡령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이 사건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피해자 F의 출연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일단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연예기획사에 명실상부하게 귀속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내부적인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 수령한 출연료 자체를 피해자의 소유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을 횡령죄의 주체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 중’인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과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연예기획사)와 피해자 F 및 주식회사 H(드라마 제작사) 사이에 2011. 1. 25. 체결된 출연계약이 명실상부한 3면계약으로서, 그에 따라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연예기획사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송금받은 행위가 대리인이나 심부름꾼이 아닌 이행청구권자(계약당사자)로서의 정당한 급부수령인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고, 검사는 이렇듯 대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급부수령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맺은 전속계약에 따라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돈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전제(대외적 법률관계와 내부적 법률관계를 준별한 다음, 그 내부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보관자 지위가 형성된다는 주장)에 터잡아 피고인을 횡령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사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무릇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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