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 성남시 분당구 D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뒤에 박스를 고정시켜 위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빌라관리소장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야”, “미친년이 1년에 한 번씩 지랄이야 1년에 한 번씩”, “사기꾼이야 완전히, 에이 욕을 들어먹고 싶어서”, “미친년이 지랄하네 참말로”, “미친년 욕을 못 들어 먹어서 1년에 한 번씩 지랄이야”, “대놓고 도둑년” 이라고 하여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4.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 앞에 피고인 소유의 I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때부터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 피고인의 자 J 소유의 K 승용차를 교대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약 4주간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