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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9 2016고단17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2. 0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세 신일을 하고 피해자 C( 여, 60세) 이 미화업무를 하는 D 사우나의 마사지 실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에게 ‘ 미친년이 술쳐 먹고 자네 ’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뭔 데 지랄이야 ’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2016. 4. 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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