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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27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합동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5. 22. 22:20경부터 같은 달 26. 17:4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주차장을 지나던 중 피해자 H 소유 I 아반떼 XD 승용차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기술자를 불러 마치 위 승용차가 자신들의 것인 양 자동차키를 만들게 한 후 피고인 C은 그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A, 같은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아반떼 XD 승용차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9. 2. 19:00경부터 같은 달

3. 06: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J에 있는 ‘K’식당 옆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L 소유 M 싼타페 승용차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기술자를 불러 마치 위 승용차가 자신들의 것인 양 자동차키를 만들게 한 후 피고인 A는 그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B, 같은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1대 시가 1,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9.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홍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뒤편 주차장을 지나던 중 피해자 N 소유 O 에쿠스 승용차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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