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고정6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2:4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주먹밥 1개 (1,500 원 )를 포장해 달라’ 고 한 후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 카드 계산은 3,000원부터 된다’ 고하여 그럼 ‘ 계좌 이체를 하겠다’ 고 하였으나 ‘ 계좌는 받지 않는다’ 고하자 ‘ 그럼 그냥 가겠다’ 고 하더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식당에서 갑자기 ‘ 씨 발년 어디서 지랄이야, 씨발 년 니 까짓 게 뭔 데, 미친년이 씨 발 디 질려고 '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