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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4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7. 5. 02:00경부터 같은 날 02:15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F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강제로 열고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키박스가 열리지 않자 인근에 있던 I자동차공업사에서 임의로 가져온 헤라를 이용하여 키박스 나사를 풀고 안에 있던 선을 뽑은 뒤 강제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고, C, E,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동을 강제로 거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자동차공업사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강제로 걸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헤라 1개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5. 02:15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F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316-2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92』 피고인은 2014. 2. 14. 17:35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하는 N 식품매장 정육코너에서 종업원 O에게 시가 106,800원 상당의 올리브한돈 삼겹살 4.45kg 을 주문하여 건네받은 후 포장지에 부착된 라벨을 떼어 버리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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