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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1 2012노1292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는 2012. 4. 2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으로 기재한 사실, ② 검사는 2012. 5. 1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2. 5. 16.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만 있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검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주장한 내용은 이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이다), ③ 한편, 검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2. 6. 11.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들면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이 사건 항소장에는 ‘양형부당 내지 사실오인’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없고 이후에 제출한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는 기재 외에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 사실을 오인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는바(양형부당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다), 이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 및 항소이유서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아니어서 결국 당심에서 판단할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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