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말경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전무직책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F의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1.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H에서 G이 I 주식회사 명의로 진행을 하던 J빌딩 신축공사(이하 ‘J빌딩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도급인 K과 F 명의로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금조달 등을 포함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한 다음 명의대여의 대가로 G으로부터 도급금액의 15%를 지급받기로 G과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당초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G이 별다른 자금력이 없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자 피고인과 G은 J빌딩 신축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족한 공사자금에 충당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11. 12. 1.경 위 J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G의 소개로 공사현장을 찾은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J빌딩 신축공사 중 배관 공사, 위생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등을 2억500만 원에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J빌딩 신축공사현장은 피고인 및 G이 자금력이 없어 임대료, 전기세, 근로자들의 급여 등이 밀려 있었던 상태였고, G이 2011. 11.초경부터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위 일시경까지 2억 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임대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공사진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별다른 대책이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배관공사 등을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