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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32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업재해 사망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신축공사의 소방설비공사 중 소방기계부분을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G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N으로부터 위 M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H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A, B 등은 2013. 3. 18. 10:20경 M 신축공사 현장 신축건물 2층 옥상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유로폼(일명 거푸집, 40cm x 1.2m)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2층 옥상에서 철거한 철제 유로폼을 1층으로 들고 이동하는 대신 유로폼을 1층으로 투하하였고, 당시 공사현장을 감독하던 B는 1층에 별도의 감시인을 두거나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이 때 피고인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31세)이 신축공사 현장 신축건물 1층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 중, 피고인 A이 던진 철제유로폼을 머리 부분에 맞아 쓰러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즉시 근처 P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2. 17:18경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G, H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G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피고인

G은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에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고, 피고인 A,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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