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에 291,626,239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57』
1. G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소사실 중 사기, 매매계약서은행거래신청서의 각 위조 및 행사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함.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G 등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장인들의 작품을 위탁 판매하는 딜러이다.
G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K로 지정된 “L” 기능보유자이고, H는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G과 H는 G이 제작한 고비(O으로 만든 칸막이가 있는 벽걸이로, 문서나 편지 등의 두루마리를 꽂아두는데 사용됨), 서류함, 이층장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위 병원에 진열하여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N의원”에서 H에게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것이니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G이 제작한 고비, 서류함, 이층장을 내어달라, 내가 이미 G에게는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여 H로부터 그 무렵 시가 1억 1,000만원 상당의 고비 2개, 서류함 1개, 이층장 1개를 교부받아 그 중 고비 1개, 서류함 1개, 이층장 1개를 2011. 10.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퍼시픽’)에 1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4. 파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Q이 근무하는 하나은행 R지점 창구에서,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G 명의로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G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입금증 위조 및 위조입금증 행사 피고인은 2011. 10. 27. 위 하나은행 R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이 송금되자, 위 Q을 통해 임의로 입금증 양식의 신청인란에 “G, S”, 대리인란에 “A”,...